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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거래 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했던 위 회사는 진공장치 및 부속 기타기계장치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2002. 3. 경 설립되어 2015. 2. 경까지 존속하였으며, 2014. 12. 31. 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등에 의하면 위 회사의 자산 총계는 약 38억 원, 부채 총계는 약 68억 원으로 이를 합한 자본 총계가 약 29억 원 적자 상태였고, 당기 순 손익이 약 40억 적자 상태였으며, 2015. 1. 경을 기준으로 한 위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의 잔고가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상태인 등으로 인해 2014년에는 위 회사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E에게 ‘L 형 챔버 등을 납품하여 주면 제때에 물건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재정이 극도로 열악하였고, 2014년 초반부터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국세,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사용하는 한편, 공사대금을 이용해 소위 ‘ 돌려 막 기’ 공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5. 경 4,532만 원 상당의 L 형 챔버, 2014. 8. 25. 경 8,993만 6천 원 상당의 어댑터 플랜지, 2014. 9. 23. 경 2,970만 원 상당의 L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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