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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02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잠수장비 서비스, 소매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대구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인 E병원의 병원장이며,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화상치료 신의료기술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1. 16. 설립된 회사로 대표자는 피고 B이다.

나. 원고는 2014년 4월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챔버 2기를 1억 5,950만 원으로 정하여 제작의뢰하였고, G에게 2014. 4. 8.경 선급금으로 7,975만 원, 2014. 6. 30.경 기성금(중도금)으로 4,785만 원, 2014. 10. 13.경 챔버 제작 잔금 3,1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3. 13.경 H 주식회사에게 챔버 산업안전 인증 비용으로 38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3월경 I대학교에서 열림 챔버운영자 교육과정에 참여하였고, 같은 과정에 참여한 E병원의 원무과장인 J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 B은 화상환자에게 고압산소챔버를 활용하여 치료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고, 이에 피고 B을 대리한 J과 원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챔버 중 1기(이하 ‘이 사건 챔버’라 한다)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 논의하였다. 라.

피고 B은 고압산소치료기 전문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챔버를 의료용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K는 2015. 7. 28.경 2억 6,4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견적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K 원주연구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챔버를 의료용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2.경 이 사건 챔버를 K 원주연구소에 인도하였고, 같은 날 J과 함께 K 원주연구소에서 이루어진 E병원 고압산소챔버 협의에 E병원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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