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11년 5월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3. 12. 10. D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는 2014. 6. 23. 위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D(발행주식 총 2,000주 중 1,300주), H(300주),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400주)였다]. 원고는 2015. 1. 7. D로부터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그 무렵까지 변제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4,600만 원을 대여원금으로 한 금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를 교부받았는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차용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D는 2015년 4월경 피고 C에게 채무인수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가 2015. 4. 29.경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5. 5.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의되었고, 피고 B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B는 2015. 8. 5.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 총계는 26,472,651원(= 매출채권 394,000원 공구ㆍ기구ㆍ비품 2,283,548원 기타 유형자산 23,795,103원)이고, 부채 총계는 23,764,621원이며, 자본 총계는 2,708,03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5299), 2018. 1. 24. 선고된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 결론: 인용(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4,712만 원 및 그 중 3,800만 원에 대한 2016.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D는 ‘F’의 운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