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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28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저작 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9. 17. 위 C 사무실 내에서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10 4개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에 설치하여 직원들이 사용하게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 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전부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 취소 장 사본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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