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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3 2016고정189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해선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 경 구미시 D, 104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컴퓨터에 피해자 씨 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astercam Mill 9.1 등 프로그램 5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한 후, 위 컴퓨터를 C 회사 사무실로 옮겨 현재까지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씨 앤씨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가 저작권을 보유한 5개의 프로그램과 피해자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가 저작권을 보유한 1개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여 복제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친고 죄: 저작권법 제 140조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0.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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