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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5 2016고정439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충북 청주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 사이트에 아이디 'D' 사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인 'F' 파일을 업 로드 하고, 계속하여 위 C에 연동되어 있는 G 사이트에 위와 같이 업 로드 한 위 ‘F’ 파일이 공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F’ 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이 2016. 8.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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