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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0.25 2013고정1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안 되자, 전에 피고인이 생활하던 갱생보호공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6.경 인천 남구 D 102호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내역확인서, 평생할인프로그램, 의무약정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또는 ‘구매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내역확인서, 평생할인프로그램, 의무약정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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