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0.25 2013고정1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안 되자, 전에 피고인이 생활하던 갱생보호공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6.경 인천 남구 D 102호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내역확인서, 평생할인프로그램, 의무약정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또는 ‘구매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내역확인서, 평생할인프로그램, 의무약정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