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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노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8. 11. 16.자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G과 F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마약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두 사람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은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G이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바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2018. 11. 28.자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11. 28. 낮 12:50경 I 커피숍에서 F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F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8. 11. 16.자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6. 21:30경 F이 필로폰 판매자인 G을 만나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 일시경 F으로부터 필로폰 양과 구매 가격 등 구매 조건을 전해 듣고, G에게 위 구매 조건 등을 전달하여 F이 G을 만나 필로폰 약 2g을 6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8. 11. 28.자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8. 14:00경 공소장에는 ‘2018. 11. 28. 16: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8. 11. 28. 14:0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여 본다.

남양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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