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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2011. 11. 1.자 범행의 경우, E이 출소한 피고인을 마중 나와 함께 부산으로 가게 되었고, E이 F과 G를 불러 그들에게 필로폰을 직접 교부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교부하지 않았고, 필로폰을 투약하지도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F, G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필로폰을 바로 F, G에게 교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F, G가 E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매수죄외에 별도의 교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② 2012. 1. 10.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H과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니며, 또한 그날 필로폰을 투약하지도 않았다.

③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 11. 1.자 범행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① 피고인을 제외한 E, G, F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수회(대질포함)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대체로 일치하여, E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으러 가고, G와 F이 먼저 모텔에 들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밖에서 E이 가져온 필로폰을 받아 모텔로 들어와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더니 그 중 2개를 G, F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으로, 상호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는 점, ②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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