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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무상으로 수수하고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수수 또는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 및 투약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의 마약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미납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여러 차례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으로 보아 F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 점, F이 위 재판 과정에서 제보한 사람은 피고인 말고도 여러 명이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이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③ F이 피고인과의 2, 3회 필로폰 투약, 수수 내지 매매시 동행하였다고 한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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