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9. 15: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에 전화를 하여 ‘인쇄기사 경험이 있다, 선금을 빌려주면 그 회사에서 인쇄기사로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19. 17:3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칼부림 나고 싶냐, 보복으로 살인사건 나고 싶냐, 경찰에 신고하는 거 전혀 무섭지 않다, 죽을 각오해라, 60만 원에 살인사건 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