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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주식회사 C’의 지점장인 피해자 D에게 “장려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근무하던 ‘E 상지지사‘에 채무를 상환하고,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C‘으로 이직하여 일하겠다. 1천만 원은 일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원 상당에 달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할 생각이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피고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금원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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