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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46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2』 피고인은 2015. 3.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금원을 빌려 주면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되팔아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 채무 변제나 제3자에 대한 금전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출금 등 합계 2~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2015. 3. 23.경 570만 원, 2015. 4. 2.경 200만 원, 2015. 4. 3.경 680만 원, 2015. 4. 6.경 50만 원, 2015. 4. 7.경 570만 원, 2015. 4. 20.경 550만 원, 2015. 4. 21.경 67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688』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초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 피해자는 기아자동차 판매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2. 1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에 관하여 ‘스포티지 차량을 싸게 매도하는 경쟁이 붙었다. 차량 견적을 내는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 견적을 내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매도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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