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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18618
임차권 방해로 인한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0.52㎡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중 56.14㎡(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8. 10.부터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일부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임차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다)부분 31.14㎡(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기간을 2014. 4. 30.부터 2016. 4. 20.까지로 하고, 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으로 하여 E와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영업을 운영하였다.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C은 2014. 4. 29. 위 전대차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8.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5.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차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5. 10.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9.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피고에게 보냈다. 라.

E는 2015. 11. 21. G에게, 전대차기간을 2015. 11. 21.부터 2020. 11. 21.까지로 하고 전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전전대차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전전대차에 동의하였다.

그 무렵 E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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