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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5628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303.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 C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40만 원, 임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018. 11. 12.까지로 정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2018. 11. 15. C와 사이에 그 임차기간을 2023. 11. 12.까지로 연장하면서 월 차임을 1,2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세차장과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7. 8. 18.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303.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7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오일 교환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다가 2018. 9월경 그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전대차보증금과 전대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D 매출액의 70%를 월 차임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한 번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설사 원고와 피고, 또는 원고의 아들인 E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동업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점포를 점유할 권원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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