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1488호로 공탁된 357,315,009원 중 357,068,36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99. 7. 30.경 D 외 2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합12810호로 제기하여 2001. 1.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D 외 2인은 연대하여 피고 A에게 20억 1,185,045원 및 이에 대한 1999. 9. 7.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4. 9.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은 1999. 3. 24.경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액을 25억 원으로 하여 위 법원 99가합770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26.경 위 건물을 가압류하였는데, 위 건물은 2006. 8.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A은 위 경매절차에서 357,068,360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 한다). 다.
위 경매법원은 피고 A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G와 피고 B가 각 배당이의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3941, 4043(병합), 13948(병합), 18561(병합)]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2007. 3. 8.경 피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357,315,009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금제1488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피고 A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위 G와 피고 B가 피고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배당이의소송의 1심에서 피고 A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취하로 2008. 10.경 확정되었다. 라.
피고 A은 2007. 7. 21.경 C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피고 A에게 배당된 위 357,068,36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달 27.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 B는 2007. 10. 9.경 피고 A에 대한 2억 원의 위약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