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은 1999. 7. 30.경 D 외 2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합12810호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1.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D 외 2인은 연대하여 A에게 20억 1,185,045원 및 이에 대한 1999. 9. 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4. 9.경 확정되었다.
나. A은 1999. 3. 24.경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액을 25억 원으로 하여 위 법원 99가합770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1999. 3. 26.경 위 건물을 가압류하였는데, 위 건물은 2006. 8.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A은 위 경매절차에서 357,068,360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다. 위 경매법원은 A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G와 피고가 각 배당이의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3941, 4043(병합), 13948(병합), 18561(병합)]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2007. 3. 8.경 A을 피공탁자로 하여 357,315,009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금제1488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A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A은 2007. 7. 21.경 C에게 이 사건 채권 중 A에게 배당된 위 357,068,36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07. 7. 27.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7. 10. 9.경 A에 대한 2억 원의 위약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을 채무자로, 원고(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15호로 이 사건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11.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7. 11. 14.경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7. 10. 15.경 A을 상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