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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329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0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11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 동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5. 31.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1. 22.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10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18. 10. 30.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1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적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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