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아 현역 방면에서 아 현 초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의 교차로 부근 도로 우측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주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수리 등 1,39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G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H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아 현역 방면에서 이대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