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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07. 3.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아 카 디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비봉면 쌍 학리 소재 쌍 학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비봉 방면에서 매 송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과 위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267,372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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