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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의 선 숲길 일방통행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홍 대입구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일방통행 도로의 통행 방향에 따라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위 일방통행 도로의 정해진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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