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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 봉로에 있는 동원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삼 봉로 127에 있는 삼례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2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총 14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실형 전과가 2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주 취의 정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하지 지체 3 급의 장애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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