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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83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2013. 5. 2. 13:30경 D 주식회사 노동조합분회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전 노동조합분회에서 부착해 놓은 대자보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미친 새끼야, 저기 붙여 놓은 벽보 떼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고인이 “어린 놈이 어디서 욕을 하노, 입조심해라 임마”라고 대꾸하는데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사무실 안쪽 벽으로 밀어붙여 한손으로 목을 누르고 팔꿈치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여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좌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배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G의 위 행위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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