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1,900만 원 추징을 선고 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E 게임 장 ’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 불법 성인 게임 장을 개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각자 2천만 원을 투자 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균분하자. 내가 이미 강릉시 F에 있는 ‘G 마트’ 뒤편에 이미 가게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게임 장 점포를 임차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와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3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 진행 내역 첨부보고, 피고인의 별건 사건 확정일 및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4. 5.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