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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7고단1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2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게임 장 운영 관련 피고인은 강릉시 E, 2 층에 있는 ‘D 게임 장’ 의 실업주이고, F는 위 게임 장의 등록 명의자로서 위 게임 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3. 1.부터 2015. 4. 2.까지 D 게임 장에 메가로 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메가로 돈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2. G 게임 장 운영 관련 피고인은 강릉시 H, 2 층에 있는 ‘G 게임 장’ 의 실제 업주이고, I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5. 6. 16.부터 2015. 7. 2.까지 위 게임 장에 ‘ 씨 팡팡’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제보자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각 현장사진, 각 관련 사진 1부

1. 영업장 부 사본, 분홍색 수첩 사본, 2015 Two Daily 48 품명의 수첩 사본

1. 수사보고( 추징대상 수익 산정 검토 보고),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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