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B는 2016. 7.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7. 22.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F 게임 장 '에 “ 골드 샷”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카드 1장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 C, D, B는 위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 로부터 아이템카드를 교부 받아 위 A에게 가져 다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 위 게임 장 청소 및 정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A의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G( 가명)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 게임 장 허가 및 업주 특정에 대하여, 동영상에 대하여, 압수현장 상황, 종업원에 대하여, 종업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