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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5 2017고단9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경 강릉시 C, 2 층에 있는 'D 게임 장 '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당일 당첨된 누적 점수를 확인하는 정 산창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 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당일 당첨된 누적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숨은 정 산창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 씨 퍼즐‘( 등급 분류번호 : 제 CC-NA-160428-002 호) 게임 기 23대를 설치하여, 2017. 5. 19.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게임 장 허가와 실제운영에 대하여), 강릉 시청 공문,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압수 조서, 감정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및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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