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단4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23.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통진읍 방면에서 도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내지 50km의 속도로 직진 운행 중이었다.
위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차량 신호는 정상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같은 차선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