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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05: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1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기원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방면에서 우측방면으로 진행신호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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