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21:1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