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00:05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건강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