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115.2제곱미터 규모의 개사육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관, 재활용하려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사육 시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개 농장에서 40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사육장에서 배출되는 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밀폐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인근 제대천으로 유출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115.2제곱미터 규모의 가축장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환경오염의 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