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50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개사육 시설에서, 인천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장 등지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의 사료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적발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