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5. 원고들로부터 인천 서구 D 상가건물 중 1층 231㎡(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 사건 임대차), ’E‘라는 상호로 음식점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7.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음식점 영업을 위한 권리와 시설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43,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38,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3. 7. 24.’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피고의 사위 G, F, 원고 A은 2013. 7. 24.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8,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자 원고 A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데 동의하고, F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6.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점포의 출입 열쇠를 우송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 내에 비품 및 시설들을 치우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8호증, 10호증의 1, 2, 을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2013. 7. 25.부터 2014. 4. 24.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합계 2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