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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0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 1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신고를 하고 게임 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H 출입문 옆 계단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람, 피고인 C은 같은 게임 랜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 랜드 내 종업원들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9.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사이에 위 H 내에 'PHANTOM' 게임 기 70대를 설치한 뒤 게임 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같은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저장되는 IC 카드를 제공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게 하고, 손님들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 진행장치( 일명 똑딱이 )를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면서,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점수 창에 100점이 찍히고 1회 게임 당 1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되 번개, 불빛, 장군, 용, 돌발 등 특정 그림이 화면에 나오는 경우 10,000점부터 수백만 점이 당첨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게임 과정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 수가 위 IC 카드에 입력되면 그 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게임 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 B 등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00점 당 10% 의 수수료를 제하고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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