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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72561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3,639,518원과 그 중 22,256,406원에 대하여, 나.

피고 D은15,759,679원과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2014. 2. 6. 대출한도금액 50,000,000원, 대출기간 2015. 2. 6.까지 및 2016. 1. 19. 대출한도금액 21,000,000원, 대출기간 2017. 1. 19.까지, 각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원고 은행 소정의 비율로 정하여 각 일반자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E은 만기일까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8. 9.까지 미변제 원금 합계 37,094,010원, 지연손해금 합계 2,305,187원, 총 합계 39,399,1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 소정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다. E은 2016. 4. 14.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이 각 상속지분 3/5, 2/5의 비율로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23,639,518원(=39,399,197×3/5)과 그 중 23,456,406원(=37,094,010×3/5)에 대하여, 피고 D은 15,759,679원(=39,399,197×2/5)과 그 중 14,837,604원(=37,094,010×2/5)에 대하여 각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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