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6. 14: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복대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10세), 피해자 H(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