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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강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E(남, 2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6. 13:4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5. 25. 01:15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처인 H에게 그녀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H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H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자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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