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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61』 피고인은 2015. 8. 16. 05: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38세)과 술을 마시면서 경제력 등을 서로 과시하다가 말다툼이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360』 피고인은 2015. 2. 24. 23:29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집어던져 그 부근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옹기 1점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J 카니발 자동차의 앞유리를 맞추어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피해자의 신체 사진, 범죄현장 사진 『2015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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