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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18고단3566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3688』) 피고인과 피해자 B 2020. 1. 20. 특수상해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분리선고되었고, 2020. 4. 2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5. 2. 확정되었음)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과 지인 C가 2019. 7. 19. 19:26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위 C의 지인인 피해자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19:26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피해자(53세 로 인해 기분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와 기분 나쁘나 칠라면 한 번 쳐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B 피해 부위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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