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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1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 09:58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41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주정 차위반 CCTV 단속을 피하고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B 포터 화물차의 뒤 번호판 마지막 자리에 흰색 명함 종이를 올려놓아 고의적으로 번호판 일부를 가림으로써 등록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량 등록 원부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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