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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0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 13. 09: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그곳에 설치된 주정 차위반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B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등록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림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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