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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2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부분을 다투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충주 농협에 1억 3천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와 중학생인 딸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제조한 젓갈 중 대부분을 판매하지 못하였던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1년경 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즉석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면서 그것도 유통기한이 무려 2 ~ 4년이나 지나 도저히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폐기처분을 하고자 냉장창고에 보관하던 굴비를 액체비료 제조용으로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젓갈로 제조하고 그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한 것으로, 안전한 식료품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매우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조한 젓갈의 수량이 무려 300리터 용량의 플라스틱통 32개 분량에 달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젓갈을 구매하여 식음한 소비자들이 복통과 함께 설사 및 구토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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