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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3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1. 6.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라노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7,61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014. 1. 16.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2014. 5. 1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2013. 11. 6 및 2014. 1. 16. 각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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