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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6나202420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7. 31.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사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사항 구분 담보명 지급금액(원) 지급기준 기본담보 일반상해 사망 200,000,000 상해로 사망시 지급 선택담보 일반상해 후유장해(3~79%) 200,000,000 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을 지급 선택담보 일반 상해입원비(1일 이상) 30,000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1일당 지급(180일 한도) 선택담보 상해 수술비 300,000 상해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2)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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