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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5가단533284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보험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 : 상속인(사망시)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가입금액 2억원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재해(<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약정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2>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원고 A의 처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경과 1 E산부인과 입원 및 제왕절개수술 시행 망인은 F일자 17:00경 두 번째 아기를 분만하기 위하여 E산부인과에 입원하였고, 당시 태아는 39주 6일로 정상이었으며 망인도 정상적인 상태였다.

망인은 G일자 06:20경부터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하였는데, 태아의 위치가 너무 높고 자궁수축이 약하게 불규칙하여 16:4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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