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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6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와 G의 인적관계 및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G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실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한편, D가 피해자로부터 실제 받았다는 문자와 사진의 내용, D가 I와 통화할 당시 하였다는 발언, 피고인이 I로부터 D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경위, 피해자의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및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연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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