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종교 이념을 보급하고, 그 교화 및 구호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비품 등을 소유, 관리하며 자금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에 소속된 교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는 2013. 3. 28. 진주시 D 소재 피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내 약 8,000여 명이 가입된 F 카페의 단체메일 기능을 이용하여 C 교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상극을 저지르는 C 지도부의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군요.
살인사건 교사, 폭력과 방화 지시 등등.. <중략>
.. C는 살인교사, 폭력 방화의 건을 사과하고 성금운영내역을 공개하라..
<중략>
.. 어제 밤까지도 저는 종정님의 양심을 믿으며 기다렸으나 G의 동영상 탈퇴서에 대한 기만과 H 교수 부부 살인교사에 대한 구차한 변명(그러나 살인교사 인정은 하신 것)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F카페 운영자 B, C 탈퇴서’란 제목의 이메일을 위 카페 회원 8,000여 명 전원에게 발송함으로써, C 교주가 H 교수 부부를 살해하라고 교사하거나 폭력과 방화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입증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 교주가 위와 같이 지시한 것이 사실로 이미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C 교주도 살인교사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C 교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C 교주의 동생 I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개설한 ‘J’이라는 인터넷 사이트(K)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