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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았음에도, 2019. 7. 8. 21: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추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증거 목록 순번 18,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2003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범행전력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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