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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6:03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아침에 출근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사안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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